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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포기한 감사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관련자 파면,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포기한

감사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관련자 파면,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20일 여야 합의를 통하여 감사원에 대한 5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위원 검토보고서, 사무처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5가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약속된 제출기일을 넘겨 어제인 27일 오후에야 마지막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비위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정보 수집 및 처리규정상의 감사정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기준 미달수준의 엉터리 제보를 명분삼아 감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작년 81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15명을 투입한 첫 번째 감사, 822일부터 92일까지 9일간 14명을 투입한 두 번째 감사, 9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9명을 투입한 세 번째 감사까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연인원 총 3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허접한 제보에 무려 35일간의 장기간에 걸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며 고강도의 감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하여 모두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사무처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방해하고 패싱했으며, 주심위원조차 알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위법까지 강행했습니다.

 

가장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보도자료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앞서 이번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내부망에 감사원 사무처를 작심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게시글에서 말은 흘러 없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의견제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검토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 왔다면서 본건의 경우도 각 심의사항 별로 140여 쪽에 이르는 주심위원 검토의견을 작성해 회의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위원 검토보고서회의록에는 이처럼 충격적인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국회 출석과 감사위원 회의의 녹음테이프의 현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 직접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역시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 불법감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십시오.

 

하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하나,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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