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 진술’ 슬쩍 삭제한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자백입니까?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CCTV 관련 진술을
공소장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반증이자,
부실 수사였음을 시인한 자백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압수수색 영장에서
2019년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는 말과는 달리
아파트의 동 출입구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으로 센서 등이 켜져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이는 구조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월 15일 이러한 증거를 공개하며
“허위 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증거 하나만 갖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슬쩍 해당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이) 자신의 집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찾아온 유동규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으면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작이 드러난 부분만 슬쩍 지워버린다고 유죄가 입증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 또 삭제해버릴 생각입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검증하고 있는지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범죄혐의자들의 주장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엉터리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첨부파일] 구속영장에 있는 CCTV 부분을 공소장에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