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의 폐해,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합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이, 피고발인은 직무상 비밀을 공공연하게 누설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은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 관련, 체포·압수·구속영장청구서 내용과 수사 중 확보한 자료의 내역 등 수사관련자만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하는 방법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4회에 걸쳐 단독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2년 11월 9일 오전 5시 보도된 A 언론사의 단독보도는 “김만배가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등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까지 담당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2022년 11월 9일 오전 5시 이전에 공소장의 내용을 A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통신 또는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공소장 내용이 담긴 기사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이 공무상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어긴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폐해는 심각합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전달되어, 당사자는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에 ‘여론 재판’을 당하고, 공판 전에 예단을 형성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검사들은 임관할 때 ‘검사 선서’를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검사 선서와도 명백하게 배치됩니다. 이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때 검사 선서에 담긴 정신을 올곧게 세울 수 있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재판에 기댄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을 막는 것은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처럼 국민을 위한 길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최근의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