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 주는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검찰의 비밀누설 사례에 대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조차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기소로부터 이틀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55분에야 공소장을 받아 변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이틀이나 공소장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재판부에도 공소장이 전해지기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누설된 것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8일 기소 직후에 언론에 바로 공소장을 건네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는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고형곤 검사는 지난 11월 29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 2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어 영장 사본이 당사자들에 교부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검찰 발’ 단독보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고형곤 검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인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던 공소장을 피고인 측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소장에 발이라도 달렸다는 겁니까?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틀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방어권을 상실한 채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