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정책조정위원회
Ⅰ |
경로당 난방용 유류세 지원 현황 |
기본방향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비를 금년 3개월만 특별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노인복지시설 56,480개소(´07.12월말기준)
❍ 지급기준 : 개소당 월 382,500원
❍ 지급기간 : ‘08.10 ~ 12월 (3개월간, 한시지원)
❍ 지원방법 :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 종전 난방비와 구분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임을 명시하여 입금
- 금년 10월분은 국고금 수령 즉시 지급가능
집행기준
❍ 지역노인복지시설의 사용연료(등유, 가스, 심야전력 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등지급(기준금액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난방비 전체 지원금액(종전 지원금+특별 지원금)이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를 초과할 수 없음.
❍ ´08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지역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지역노인복지시설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을 우선 편성하여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
- 추경이 지연될 경우 국고를 우선 지급하고, 반드시 금년말까지 추경을 확보하여 지급 정산하여야 함.
❍ 지역별 국고보조율은 기초생계급여의 차등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
❍ 시·도지사는 지역노인복지시설의 규모, 사용연료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
- 에너지보조금 집행실적(시설규모·사용연료·지급금액별)을 매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
검토의견
❍ 경로당 난방용 유류세 지원을 위한 복지부 확정 지난 10. 20. 월 시행, 교부금은 지급 지난 10. 24. 금 자금교부.
❍ 10월분은 국고를 먼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확보 이전에 국고집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추경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
직역 및 단체 중심 역량결집 사업추진 |
직역 및 단체 중심 역량결집 사업 추진
❍ 11월 예산안 심의 이전에 직역 및 단체 중심의 역량결집 사업 집중
❍ ‘08. 10. 27. 월. 백원우 의원 주최 ’소중한 우리의 미래찾기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 ‘08. 11. 27. 월. 백원우 의원 주최 ’소중한 우리의 미래찾기 대토론회‘가 국회의원
11월 예산안 심의 이전에 직역 및 단체 중심의 역량결집 사업 집중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노인복지시설 56,480개소(´07.12월말기준)
❍ 지급기준 : 개소당 월 382,500원
❍ 지급기간 : ‘08.10 ~ 12월 (3개월간, 한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