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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관련 보도자료(20081202)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02년 50.4%에서 ’08년 32.6%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전문의가 없는 곳이 108곳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와 지역별 편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은 해마다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각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백원우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11.21)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까지 통과(11. 27)하여 오늘 본회의에 34번째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돌연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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