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 보 도 자 료 |
담당: 정책실 연락처: 02)788-2606 |
「디지털성범죄 대책」당정협의 정책위 의장 결과 브리핑
□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임
ㅇ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큼
ㅇ 그러나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ㆍ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음
□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全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ㆍ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ㆍ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ㆍ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ㆍ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음
□ 그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ㅇ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ㆍ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피해자가 경제적ㆍ의료적ㆍ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ㆍ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내용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무회의 논의 후 15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였음
2017. 9. 26(화)
정책위의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