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민생공약 미이행 및 파기 실태 고발
- 국회를 겁박하고 정쟁을 일삼는 대통령이 가짜 민생법안을 걱정 -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있다며 정쟁 중단과 법안처리를 주장했다.
□ 올해만 해도 메르스로 국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보이더니 청와대 문건 파동, 여당 원내대표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갖은 정쟁을 다 일으키고 정작 대통령이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다.
□ 더구나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입으로 한 국민과의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과 같은 가짜 민생법을 들이밀며 국회를 심판하자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 자신과 새누리당이다.
□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선거만 끝나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불신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약 실천의지를 누누이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을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경우 33.5%(경제개혁연구소, 2015.8 기준),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은 19%(김민기 의원, 2015.10 기준), 국민대통합 공약이행률은 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5.8 기준)에 불과하다.
□ 특히 복지공약의 경우, 박 대통령 최고의 거짓말인 ‘증세없는 복지’로 인해 국민에게 공언했던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시행,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은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 어르신까지 세대맞춤형 공약파기가 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복지공약들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한 최고의 정책과제였는데도 민생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주거문제, 보육·교육문제 등 가장 심각한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을 ‘민생법’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심판하자고 하는 박 대통령의 불통과 비정상을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민생분야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 및 파기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민생공약 미이행 및 파기 실태 ]
1. 재정금융 분야 → 가계부채 부담, 줄기는커녕 급증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면서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무 2. 국토교통 분야 →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선거용 공약일 뿐 / 전혀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 프로젝트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없었던 일로’ 3. 복지 분야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지급 불이행 / 국가책임보육도 남의 일 /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 확대가 아닌 축소 / 장애인 연금확대는 ‘오리무중‘ 4. 교육 분야 → 0~5세 무상보육?교육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재정은 지방교육청으로 전가 / 고교무상교육 2014년부터 단계적 실시하여 2017년 완성 공약 미이행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공약 후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학교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공약 미이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학교부문) 공약 미이행 5. 노동 분야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약 미이행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공약 미이행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 생활보장 모두 미이행 6. 보건 분야 →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부담‘없었던 일로’/ 저소득 ?중산6.의 환자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은 시늉만 / 어르신들과 한 약속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림 7. 농림 분야 → 농어업인 생활향상 지원은 모두 거짓 |
1 |
| 재정금융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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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 위반 | ||
▶ 가계부채 경감 추진
-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 강화 | 가계부채 줄기는커녕 급증 ⇔ | ▶ 일방적인 규모 축소
- 320만 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원래 32만명(10%)이었다며 말 돌리기 - 행복기금 규모 3.8%(출자금 7000억원)로 대폭 축소
▶ 주택활성화를 위한 빚 권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규모 사상최대치 연일 경신
▶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크게 하락해 가계부담은 오히려 늘어남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 처리 -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 금융소비자보호 아니고 나몰라 ⇔ | ▶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박약한 의지로 처리에 시큰둥 - 연이은 초대형 금융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피해구제에도 소극적 |
2 |
| 국토교통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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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목돈 안드는 전세 정책 추진
|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선거용 ⇔ | ▶ 목돈안드는 전세정책은 완전 실패작
-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 실적이 고작 2건 - 목돈 안 드는 전세Ⅱ의 경우 11.29일 기준 410건 불과. 800만명 이상의 무주택자 실정과는 큰 괴리 | ||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건설 후 임대주택조성 추진 | 행복없는 행복주택 ⇔ | ▶ 애초에 타당성이 부족했던 선거용 행복주택프로젝트 대폭 축소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기숙사 상업시설 등 주상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 - 20만호는 14만호로 축소되었고 - 1/2-1/3가격으로 공급하겠다던 약속은 60%-80%로 상승하였고 - 14만호 공급목표도 정부 3년차에 입주실적 전무한 실정. 12월돼야 900호 남짓 입주가능 | ||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택시도 버스전용차선까지 이용”하는 내용의 도로법개정을 새누리당 당론법안으로 제출 관련 발언 | 택시대중교통법제화‘없던 일로’ ⇔ |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없었던 일로’
- 대선 후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버스전용차선 이용 도로법개정은 없던 일로 하여 대국민 약속이 선거용이었음을 입증 - 대신 택시특별법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시행시기를 2016. 10월 이후로 연기하여 현 정권 말기에나 운송비용전가금지, 전액관리제 등 일부 진전된 정책 실시를 기대 가능 |
3 |
| 복지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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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65세 어르신께 20만원? ⇔ |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10~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 추진 中
-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국민연금제도 기반 훼손, 노후빈곤 문제 완화 효과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 일반여론, 전문가, 심지어 정부관계자까지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까지 시도하면서 강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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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20만원 기초연급 모두 지급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삭감(소득대체율 60% → 40%)의 반대급부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 | ||||
▶ 2014~2017년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연간 5만개 신규 창출, 일자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 노인일자리 대규모 확충? ⇔ | ▶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수요가 130만개임에도 실제 일자리 수는 32만개에 불과 - 일자리 수당도 10년전 그대로인 월 20만원 | ||
▶ 국가책임보육 시행
- 국가 책임보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 국가책임보육도 남의 일 ⇔ | ▶ 대선 전에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20%) 동의했으나 대선이후 관련법의 법사위통과를 저지하고 있음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20%)에 대해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동 의결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 대선 직후부터 새누리당은 태도를 바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함 - 무상보육 사업 중단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 책임 확대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음 - 2014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당초 약속한 20%의 절반인 10%만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 | ||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혜대상 확대 아닌 축소 ⇔ |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법적 보장성 훼손 개악 시도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추진이나 당초 개별급여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상자 확대 효과가 거의 없음 - 뿐만 아니라 개별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법적 보장성을 훼손하는 개악(改惡) 시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화 등 미이행 | ||
▶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연금 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기본급여)을 월 2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확대는 오리무중 ⇔ | ▶ 장애인 연금확대 오리무중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연금 지급’ 방안은 추진만 하고 실행하지 않음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수당 인상 등의 공약도 미이행 |
4 |
| 교육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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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지원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박대통령 당선인 시절,“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전국광역시도지사간담회에서.2013.01.31.) | 0~5세무상보육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무책임으로 일관 ⇔ | ▶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하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전가
- 생색만 내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 파탄 초래 - 정부 중기재정계획도 빗나가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전망치보다 10조원 부족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 세출은 +2.7조원이 증가한데나 누리과정 4조원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재정 최악의 상황 교육부의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0원 -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며 예산 떠넘기기 쐐기 박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모두 현행 법령 위반 | ||
▶ 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준비조차 안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 | ▶ 정권 3년차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0원, 법안도 미제출
- 정권 3년차인 2015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 안 됨 -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이 되도록 법안 발의 안함 | ||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무료 운영
-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도입 -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 무료로 운영(학교 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 무료운영 재정마저 떠넘기기 ⇔ | ▶ 공약 후퇴, 재정도 지방교육청으로 떠 넘기기
- 2014년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시행 후 예산 부족 탓하며 공약 이행 부진 - 2015년 초등 3, 4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 정부 공약임에도 국고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예산 전가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 무료로 운영(학교 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공약 미이행, 일부 저소득계층만 지원 |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 여전 ⇔ |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미이행 - 정부 여당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제정 반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 상실 |
5 |
| 노동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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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 노동개악법에 무너진 동반성장 ⇔ | ▶ 장시간 근로 묵과하는 노동개악법 추진하면서 공약 파기
- 박근혜정부(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등 현행 장시간 근로실태를 묵과하는 노동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공약파기 - 또한, 정부주장 관철을 위해 여·여간 공감대가 형성된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도 연계시켜 입법저지중임 -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잘못 해석해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을 사실상 파기함 | ||
▶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 | 멀기만한 고용안정 ⇔ | ▶ 정리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추진
- 박근혜정부가 ‘14년 말부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정규직 보호론’등을 언론에 유포하고,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통해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를 시도하고 있어, 사실상 대선공약인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을 파기함 -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소관 법안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토대로 작성된 여당의 개정안(김성태안) 마저도 반대함으로써 공약파기함 | ||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 정규직 전환 아닌 비정규직 양산 ⇔ |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한다면서 비정규직 사용요건 완화하는 노동개악법 추진
- 박근혜정부는 최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연장’,‘파견근로 대상범위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요건 완화를 노동개혁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공약을 파기함 - 특히, 공공부문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지적하듯,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74%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약파기에 준함 | ||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관련 법안 발목잡기 ⇔ | ▶ 정부여당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발목잡기’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공약 파기임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특종 대표사의 입장을 수용해 법통과를 지난 4월 임시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막고 있어, 사실상 공약파기임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소관 법안심사과정에서, 특수고용근로자 적용관련된 「고용보험법」등의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무산됨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공약만 있을뿐 아무런 추후 이행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공약 미이행 사안임 | ||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반복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최저임금 말바꾸기 ⇔ |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말바꾸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대로 공약파기
- 국정과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위반사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 역시 반대하여 최저임금법의 개정 공약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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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보건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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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4대중증질환진료비 국가부담은 ‘아몰랑’ ⇔ | ▶ 공약뒤집기로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없었던 일로’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적 재원확보 방안 불비 - 공약의 핵심적 내용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 또한 공약후퇴의 대표적인 사례 - 당초 약속했던 선택진료비 폐지는 백지화하고 다만 선택진료 비율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후퇴시킴. 간병비에 대해서는 현행 시범사업 이외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음 | ||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4대중증질환환자만 의료비경감? ⇔ | ▶ 빈곤층 환자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은 시늉만 내고 말았음 - 지원대상이 되는 질환을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4대 중증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고작 1만 9천 여명으로 전체 의료취약계층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가계파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 당초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하위 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공약하였으나, 실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50만원이 아닌 120만원으로 설정 | ||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 연장
▶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법제화
▶ 신체장애 치매환자,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 제공 | 어르신들과 한 약속 내팽개치기 ⇔ | ▶ 어르신들과 한 약속은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실제로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과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음 |
7 |
| 농림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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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
| 약속위반 | ||
▶ 농가 통신비 부담 경감
▶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 산업기능요원, 영세·고령농 일손돕기
▶ 농산어촌 고교출신자 공공기관 채용확대
▶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 농어업인 생활향상 지원은 모두 거짓 ⇔ | ▶ 농가 통신비 부담경감 공약은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은 기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 그 외 이행하지 않고 있음 |
2015. 12. 17.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