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이윤석입니다.
지난 15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을 반대하는 버스업계의 파업예고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이는 택시업계도 수긍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이 법의 통과로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박기춘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대안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추후 재정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입니다.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법의 통과로 인해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현재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택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최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 일동
별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쟁점 비교 다운로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쟁점 비교표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