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 개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는 7월 3일(화)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o 금번 공청회는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일환임.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6.24일 발표) ①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② 영리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③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도입검토 ④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방안 강구 ⑤ 추가 검토사항 o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등 |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국회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금번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회개혁을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라며, “민주통합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고 보완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 김영록의원(민주통합당)의 사회와 홍영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주제발표, 박근호 정책실장(헌정회, 제14대국회의원), 박상철 교수(경기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조성대 소장(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전진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등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연금’이 아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연로회원지원금의 개선과 새로운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o 국회의원 재직기간동안 영리활동 금지에 대한 폭 넓은 동의가 있었음.
o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위헌성의 소지가 있음. 도입하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
예) 국민소환의 발의권자는 국민이되 국회내에서 최종 종결 짓는 방식
o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헙법에서 국회기능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제도개선에 있어 신중해야 함
❏ 민주통합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 등 당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2012. 7. 3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