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의 입장
- 공약도 원칙도 사라진 친재벌 사면에 국민은 실망 -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4대강과 고속철도사업 등에 대한 입찰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건설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제외되었던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역설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 할 것임
○ 이미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2014 국가 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이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하고, PERC 설립자 로버트 C. 브로드풋(Robert C. Broadfoot)은 “한국의 고위층 처벌은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설문자들의 답이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43위로 에스토니아(26위), 보츠와나(31위), 도미니카(39위)보다 낮은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도 전체 144개국 가운데 한국의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은 126위, 소액주주보호는 119위, 기업 경영윤리는 95위, 회계 및 감사 기준은 84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분식회계, 입찰 담합 횡령․배임 등의 행위에 대한 사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국가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경제주체의 경영윤리와 시장질서에 대한 불감증과 아노미를 확산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할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법과 상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임
○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한 신뢰 자본의 형성과 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제한과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아야만 할 것임
2015. 8. 13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