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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작성일:
2018-10-19 16:34:00
181019_보도자료_오제세 의원,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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