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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입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 국민불편해소, 경제활성화, 공항경쟁력 강화 위한 입국장면세점 도입 필요
- 면세 매출액 상위 10개소는 대기업이며, 매출액은 전체의 78.9%
- 중소기업 운영하는 32개소 면세점 매출액은 전체의 5.4%에 불과
- `17~`18. 중소 면세업체 6곳 특허권 반납, 5곳은 기간 남았는데도 반납
- 윤관석 의원, “어렵게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기업이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방안과 지원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9일(금)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입국장면세점에 어렵게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기업이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방안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국장면세점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인천공항 및 서울 시내 대기업?중견?중소기업별 매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8월 전체 매출은 12조 3,866억 원으로 이 중 전체 매출액의 78.9%를 차지하는(9조 7,813억)데, 매출액 상위 10개소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32개소의 매출액은 6,643억원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8년 면세점 특허권 반납 업체’을 살펴보면 출국장 면세점의 6곳이 특허권을 반납했는데, 6곳 중 5곳의 운영업체는 특허 만료일이 상당수 남았는데도 특허권을 반납하였으며, 이는 모두 경영난이 주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 이들에게 특허권 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다만 어렵게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한 기업이 중소?중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관리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도 신규 소비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으므로, 입국장면세점의 안착을 위해 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용객의 입장에서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 이라며 “입국장면세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