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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의 문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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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의 문 열어줘야

- 부모 더부살이 신혼부부 부모 유주택자면 공공주택 신청조차 못 해

- 실제 계약하지 않은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 공공주택 신청 불가능

- 청약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자산기준 강화할 필요 높아

- 윤관석 의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소득요건, 당해지역거주 등 각종 문턱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11()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촉구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해지역 거주,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00~120%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신청 요건들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신혼부부 세대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124만 명 중 14만 명은 부모님 등 다른 세대와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의원은 신혼부부 당사자가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부모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세대구성원 1주택으로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현재 LH 공공분양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액 120%이하(소득기준 월 600만원)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자 처해진 가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기준만으로는 실수요자를 분별할 수 없다, “소득기준은 다소 완화하는 대신 자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현행 당해지역 거주요건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공급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수도권 통근·통학 인구가 2527천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고려해 봤을 때, 광역권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동일 광역권은 동일순위로 평가하는 것이 실수요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진행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실수요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LH에 촉구했다. //

 

첨부_

 

부부의 거처 동일(소계)

1세대가구

2세대가구

(자녀)

2세대가구

(부모)

2세대가구

(기타)

3세대이상

기타

전국

1,240,693

408,459

687,686

29,024

22,052

92,944

528

1년차

220,499

146,434

50,949

9,356

4,885

8,630

245

2년차

245,328

99,975

117,933

6,855

4,466

16,010

89

3년차

254,174

69,761

154,408

5,303

4,353

20,282

67

4년차

261,403

51,966

178,050

4,115

4,133

23,075

64

5년차

259,289

40,323

186,346

3,395

4,215

24,94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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