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이 최악인 상황이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
-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
* 청년실업률(15-29세,%): (14년)9.0→(15년)9.2→(16년)9.8→(17년)9.8→(18.8.)10.0
올8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상승,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자료출처: 통계청 2018년 8월 고용동향조사)
-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 도입(2014년)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평균 청년고용비율) ’13년 3.5% → ’17년 5.9% (2.4%p↑)
?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사업이 안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하단 붙임 1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 청년 고용 미달 기관 수
109곳(2014년) → 122곳(2015년) → 82곳(2016년) → 81곳(2017년)
- 청년 고용 ‘0’명 기관 수
41곳(2014년) → 37곳(2015년) → 25곳(2016년) → 15곳(2017년)
?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고용 의무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3% 청년고용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③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① 박사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③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전체 미달기관 목록 (하단 붙임 2)
- 청년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3곳이 미달 사업장에 포함됨(2017년)
※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매년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중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을 아예 안하는 기관이거나, 1명이나 2명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을 뽑으면서 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연도 | 기관명 | 주무부처 | 정규직 | 정규직 |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
2017 |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수산부 | 43 | 5 | 0 |
2016 |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청 | 82 | 27 | 0 |
2016 | 한국광물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607 | 5 | 0 |
2015 | 부산항보안공사 | 해양수산부 | 325 | 25 | 0 |
2015 |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 | 50 | 5 | 0 |
2014 | 한국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 586 | 6 | 0 |
- 2015년 창업진흥원의 경우 27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음. 2015년 부산항보안공사는 25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청년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드문 사례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