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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청년 고용 최악인데... 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들

? 청년 고용이 최악인 상황이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

-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

* 청년실업률(15-29,%): (14)9.0(15)9.2(16)9.8(17)9.8(18.8.)10.0

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상승, 1999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자료출처: 통계청 20188월 고용동향조사)

-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 도입(2014)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평균 청년고용비율) ’133.5% ’175.9% (2.4%p)

 

?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사업이 안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하단 붙임 1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 청년 고용 미달 기관 수

109(2014) 122(2015) 82(2016) 81(2017)

- 청년 고용 ‘0’명 기관 수

41(2014) 37(2015) 25(2016) 15(2017)

?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고용 의무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3% 청년고용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경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박사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전체 미달기관 목록 (하단 붙임 2)

- 청년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3곳이 미달 사업장에 포함됨(2017)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매년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중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을 아예 안하는 기관이거나, 1명이나 2명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을 뽑으면서 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연도

기관명

주무부처

정규직
정원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2017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43

5

0

2016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82

27

0

2016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607

5

0

2015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325

25

0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50

5

0

2014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586

6

0

 

- 2015년 창업진흥원의 경우 27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음. 2015년 부산항보안공사는 25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청년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드문 사례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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