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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1천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에 달한다.
- 지난해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315건으로, 2015년(73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만도 3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원 증가했다.
? 사업장은 현행법 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 처리하도록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그러나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야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공상 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건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경마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다.
-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에서 50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12건이 적발됐다.
- 말을 씻기다가 뒷발에 차여 부상을 당한 경우, 말이 요동을 치면서 모래가 눈으로 튀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대기업 소속 사업장 사정도 비슷하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GS엔텍이 지난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 났다.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시행령 개정(‘17년 10월)을 통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 이전에는 산재를 은폐해도 보고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만 부과했다.
- 법 개정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에서는‘119 구급대 자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 적발하고 있지만, 외부에 의존한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이다.
- 주로‘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119 구급대 신고’등 유관기관의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 정보제공과 산재 은폐 사업주의‘자진신고’또는 노동자의‘요양신청서 반려’등에 의한 것.
?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