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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명, 천원, %)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 종결사건 기준 ※ 사업장 수는 중복을 제거하여 체불 건 수와는 상이 ※ 미해결(기소의견송치 사건 중 미청산 금액)에는 일부기소도 포함 ※특이사항: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수당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 → 조사를 통해 체불이 확인된 656,439,266원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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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업도 아닌, 공공부문 임금체불 액수가 최근 2년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에서는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것을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른다.
- 공공기관 임금체불, 2017년 27억600만원, 2018년(8월 까지) 3억3,822만원
체불이 해결된 금액 2017년 20억4903만원, 2018년(8월 까지) 3억3,822만원. (자료 하단 첨부)
- 체불 금액으로는 2017년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동자 135명의, 13억7,500만원이 가장 컸다. 체불 근로자 수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7년 11월 346명에게 체불된 2500만원 건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도 임금체불 공공기관이다.
-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기업도 아닌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수십억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부문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다.
※ 2016년(공공기관 83곳, 노동자 3732명, 임금 46억5194만원 체불)
2015년(공공기관 73곳, 노동자 2063명, 임금 10억6645만원 체불)
? 임금체불의 벌칙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까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자에 한하여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