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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공기관 ‘임금 절도’···작년에만 27억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개소, , 천원, %)

연도

사업장

체불

근로자수

체불

금액

지도해결

금액

미해결금액

(기소의견 송치)

2017

51

910

2,706,123

2,049,034

657,089

2018

30

48

338,222

338,155

68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 종결사건 기준

사업장 수는 중복을 제거하여 체불 건 수와는 상이

미해결(기소의견송치 사건 중 미청산 금액)에는 일부기소도 포함

특이사항: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수당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 조사를 통해 체불이 확인된 656,439,266원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 사기업도 아닌, 공공부문 임금체불 액수가 최근 2년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에서는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것을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른다.

- 공공기관 임금체불, 201727600만원, 2018(8월 까지) 33,822만원
체불이 해결된 금액 2017204903만원, 2018(8월 까지) 33,822만원. (자료 하단 첨부)

- 체불 금액으로는 2017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동자 135명의, 137,500만원이 가장 컸다. 체불 근로자 수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711346명에게 체불된 2500만원 건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도 임금체불 공공기관이다.

 

-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기업도 아닌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수십억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부문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다.

2016(공공기관 83, 노동자 3732, 임금 465194만원 체불)
2015(공공기관 73, 노동자 2063, 임금 106645만원 체불)

 

? 임금체불의 벌칙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까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자에 한하여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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