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등 키우는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지역별 배차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되어야 할 것
- 인천국제공항, 6개 지역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지역별 배차제도 실시
- 인천택시, 불합리한 배차시스템으로 영업권 침해받아
- 윤관석 의원,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사업구역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배차제 도입을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부터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 인천 및 경기 4개 지자체(고양, 김포, 부천, 광명)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6개 지역은 해당 사업구역 택시에 우선 배차하고, 6개 지역 外 승객은 인천?경기 택시로 교차 배차 중에 있음
○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 후 배차되는 것은 6개시 택시가 동일하지만, 인천택시는 짧은 거리만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경기 택시에 비해 수입은 적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천택시가 인천 관내에서 불합리한 배차시스템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내 택시 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및 공항공사 간 협의를 진행 중
- 2018년 초, 인천시가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타 지역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통합배차제 : 서울?인천?경기 구분 없이 입차 순서대로 배차
* 희망배차제 : 택시기사가 배차 희망지역을 선택
○ 인천국제공항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4항에 따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동사업구역’내에서 지역별 배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취지에 어긋남
○ 개항 당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를 감안하여 2,500대의 택시를 예상증차 하였으나,
- 인천국제공항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택시 사업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타 지역 택시의 낮은 지리숙련도 등에 따른 승객거부 등 불편을 우려하지만,
- 이는 개항 당시에는 타당한 이유였으나, 최근 모든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보급되었고, 다양한 네이게이션 어플로 타 지역 운행이 손 쉬어졌음
○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국토부 장관은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윤관석의원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배차가 아닌, 통합배차제, 희망배차제와 같은 새로운 배차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T2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사업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배차제 도입을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