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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불법지입 12.1%로 추산, 최근 3년간 43건 불법지입 단속
차주-업체의 이해관계로 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
개별사업권 부여, 단점도 있으나 제도 보완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아
- 윤관석 의원, “통근?통학 수송이 67%인 전세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 2017.12.31. 기준 등록업체는 1,908개이며, 50대 이상 보유업체는 155개(8.1%)에 불과하며,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91.9%로 대다수가 영세하게 운영
- 2017.12.31. 기준 등록대수는 45,397대로 경기도가 13,701대로 전국의 30.2%를 차지하며, 서울 3,410대(7.5%), 충남 3,056대(6.7%)임
(단위 : 개소, 대) | |||||||||
구 분 | 업 체 수 | 보유대수 | |||||||
10대미만 | 10대이상~ 20대미만 | 20대이상~ 30대미만 | 30대이상~ 50대미만 | 50대이상 | 계 | 주사무소 | 영업소 | 계 | |
서울 | 32 | 23 | 25 | 22 | 27 | 129 | 2,441 | 969 | 3,410 |
부산 | 10 | 9 | 17 | 30 | 6 | 72 | 1,852 | 243 | 2,095 |
대구 | 2 | 1 | 24 | 19 | 12 | 58 | 2,111 | 24 | 2,135 |
인천 | 2 | 1 | 16 | 13 | 16 | 48 | 1,947 | 133 | 2,080 |
광주 | 8 | 3 | 10 | 12 | 5 | 38 | 1,056 | 63 | 1,119 |
대전 | 8 | 1 | 19 | 10 |
| 38 | 790 | 120 | 910 |
울산 | 3 | 1 | 14 | 11 | 3 | 32 | 939 | 31 | 970 |
세종 | 2 | 3 | 4 |
|
| 9 | 101 | 30 | 131 |
경기 | 40 | 208 | 130 | 116 | 44 | 538 | 12,499 | 1,202 | 13,701 |
강원 | 10 | 51 | 11 |
| 3 | 75 | 1,131 | 76 | 1,207 |
충북 | 16 | 46 | 17 | 22 | 2 | 103 | 1,897 | 143 | 2,040 |
충남 | 18 | 65 | 29 | 23 | 9 | 144 | 2,914 | 142 | 3,056 |
전북 | 20 | 54 | 24 | 14 | 5 | 117 | 2,169 | 128 | 2,297 |
전남 | 28 | 66 | 24 | 11 | 4 | 133 | 2,123 | 231 | 2,354 |
경북 | 13 | 111 | 17 | 13 | 2 | 156 | 2,528 | 86 | 2,614 |
경남 | 21 | 74 | 28 | 30 | 7 | 160 | 3,013 | 78 | 3,091 |
제주 |
|
| 18 | 30 | 10 | 58 | 2,111 | 76 | 2,187 |
합계 | 233 | 717 | 427 | 376 | 155 | 1,908 | 41,622 | 3,775 | 45,397 |
(출처 : 국토교통부)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행위임
- 지입사업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지입료만 챙기고, 자동차 안전관리, 운전기사 근로여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주 책임 등은 소홀하며,
- 명의대여자는 1인 운전자로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가수주로 시장교란 요인이 되는 한편, 심야운행, 1일 16시간이상 운전 등 무리한 운행?교통사고 빈발함에 따라 지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등록대수 전체 45,397대 중 직영은 39,918대로 약 87.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직도 여전히 명의이용(지입)으로 5,479대(12.1%)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입행위 단속 현황은 4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15년 13건, `16년 13건, `17년 17건
○ 전세버스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입현황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2.1%보다 훨씬 높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차주는 금융캐피털을 이용하여 2~3천만원의 비용으로 전세버스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는 차주로부터 명의이용료, 차량 할부?관리비용?보험료 징수, 운송관리 등 경영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토부는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도 불법지입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지입전세버스 운전사들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함
-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불법적인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개별사업권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① 소자본 진입으로 과잉공급과 업체난립?영세화, ② 개별사업권자의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대행자 양산, ③ 안전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개별사업권 부여’로 인한 장점도 존재함
- 기존 업체대표들의 횡포로부터 개인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운송업자의 횡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
○ 윤관석 의원은“전세버스의 수송 분담율을 살펴보면, 통근?통학 수송이 67%를 차지하며, 관광 등 일반 전세는 33%로,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전세버스업계에서 불법지입을 퇴출시키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위해서 ‘개별사업권 부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계와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