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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실제 신고비율 2.4%에 불과
공공기관 발주공사 직접시공 확인제도 `17년 9월 도입되었지만, 공공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는 133건에 불과
시행령 상 준수여부 준공일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상 빈틈, 공사 중간에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 높여야
윤관석 의원“직접시공 대상 확대, 직접시공 준수 확인 제도 제고 통해 건설 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0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접시공제도를 확대 운영하기에 앞서, 직접시공 능력을 시공능력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을 지난해 개정하고, 2017년 9월부터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윤관석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불과하다.
윤관석 의원은“시행령 상 직접시공 준수 확인을 공사 완료 이후로 하고 있어, 페이퍼 컴페니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공사 중간 1회 정도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직접시공제도는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직접시공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구분 | 계 | 보고 | 미보고 | ||
계 | 준수 | 위반 | |||
공공공사 | 5,454 | 133 | 133 | - | 5,321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