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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민원, 최근 3년간 1만 여건에 달해!
- 2012년 2,859건에서 2014년 3,850건으로 증가
- 빛 공해 민원 다발 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 순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접수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2,859건,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에 달했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97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42건(24.6%), 경남 936건(9.4%), 강원 803건(8.1%), 광주 765건(7.7%) 등의 순이었음.
[표1] 빛 공해 민원 현황 ( 단위 : 건 )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 850건(8.6%) 등의 순이었음.
[표2] 피해 유형별 민원 현황 (단위 : 건)
한편, 이러한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중 서울특별시 한 곳으로, 올해 7월에 지정완료하고 8월에 시행을 시작한 상황임.
또한, 법은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거나 추진중인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에 불과함.(미이행 :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이 위원은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시?도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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