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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도시침수 대책 필요
- 최근 3년 침수피해 발생 64%가 대도시에 집중
- 중소도시 중심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도시까지 확대 필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침수사고가 잦은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범람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10개소, 2014년 11개소, 2015년 11개소 등 총 32개소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음.
2015년 지정한 대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30곳은 지방 시?군임.
[표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반면, 도시 침수사고의 다수는 특?광역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67건의 침수사고 중 64%인 34건이 특?광역시에서 발생했음.
[표2] 최근 3년, 하수도 시설로 인한 도시 침수 발생지역 [단위 : 곳(시군구)]
이에 이석현 위원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30%인 광역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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