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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녹색기업의 96%가 대기업, 화학사고 빈번해도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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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의 96%가 대기업,
화학사고 빈번해도 녹색기업”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녹색기업 지정현황(2015.7.30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186개의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7개로 3.8%에 불과하고, 화학사고를 내고도 녹색기업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 친환경 기술지원 및 환경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해 친환경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 186개 중 중소기업은 3.8%(7개)에 불과하고, 96% 이상이 대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기업 인증기업현황과 최근 3년간 화학사고 현황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최근 3년간 14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학사고를 낸 기업 모두 현재 버젓이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녹색기업 지정기업현황과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현황 비교검토표

또한 최근 3년간 환경부가 지정취소한 경우는 단 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취소가 될 경우 취소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화학사고를 내거나 환경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 여론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녹색기업을 자진반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3일 공장 내 폐수조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도 최근 환경부에 녹색기업 지정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의원은 “환경부가 녹색기업 제도를 통해 대기업들의 친환경기업 이미지 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며 “대기업만을 위한 녹색기업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을 늘려 제도 본연의 목적인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화학사고를 낸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국감에서 강력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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