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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전화상담원 차별했다.’ 근로자 차별 근절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어떻게 믿을까?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전화상담원 차별했다.’
근로자 차별 근절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어떻게 믿을까?

 고용노동부 울산 고객상담센터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환상당원이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차별을 했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울산 고객상담센터에는 상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전화상담원이 유사업무를 해왔다. 공무원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하였고, 전화상담원은 말 그대로 전화상담만을 하면서 100여 명이 같은 사무실에 혼재되어 근무를 해왔다.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민원상담을 하는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단시간, 무기직)은 2004년 개소 이후 지급까지 호봉제 없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2004년 시급 5,500원에서 2014년 시급 8,580원으로 십년 간 겨우 3,080원이 올랐고, 2012년부터 겨우 명절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받기 시작했다.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3년마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유사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전화상담원 2명이 차별진정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고용노동부가 취한 행동이다. 12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차별판정이 있은 후, 고용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상담 1과와 상담 2과에서 민원업무와 전화상담업무를 구분 없이 운영하던 것을 상담1과는 전화상담업무, 상담2과는 민원상담업무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전문성 제고였다.

 규정개정에 따라서 상담1과에는 단시간 무기직 전화상담원만, 상담2과에는 공무원만 배치를 구분하고 공사를 통해서 사무실을 나누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속이 너무 보이는 처사이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는 차별 진정 및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울산 외에도 2013년부터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천안, 안양, 광주 고객센터를 추가 설립하면서 모두 외주화했다. 각종 비정규직 대책이나 간접고용 대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정작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고객 접점의 컨트롤 타워’라는 고객상담센터를 계속해서 외주화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근로자들의 차별해소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에서는 차별하고 은폐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과연 우리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신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 “비정규직 차별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노위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제고하고, 전화상담원 처우개선과 외주화 회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4낸 개소 후 전화상담원은 호봉제 없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왔음. 2012년 이후 명절휴가지,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받음.
 - 중노위 차별판정 이후 2015년 2월 10일,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해서,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회사들이 차별 소송을 막기 위해서 진행했던 소위 ‘직무(군) 분리’, 사무실 분리를 했음.
 - 2013년에 이미 공무원과 전화상담원간 차별이 존재함을 인식, 간접적으로 인정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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