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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은 빛 좋은 개살구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은 빛 좋은 개살구 

- 500대 후보군에 들지 않아도 노동부 입맛에 따라 100대 기업에 선정
- 우수 기업 중 비정규직 98%이상, 초임임금, 평균임금 낮은 곳도 있어  

1. 9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고용노동부가 선정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상세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선정된 우수 기업 중 고용의 질이 낮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기업이 상당수에 달했고, 심지어 500대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 되는 등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고용노동부가 2010년 이후 매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국세청)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법무부),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여성가족부) 등 19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3. 그런데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그리고 고용의 질보다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기준 없이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인영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중에는 고용창출보다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임금체계 개편등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 하다고 선정된 기업이 19개로 거의 20%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 중 당초 5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7개, 2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6개나 된다.

1. 고용창출 우수기업 500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요 고용노동정책 이행 우수기업 : (2014년에 7개)
=> 허*(시간선택제), (주)D*(임금피크제), (주)A*(일학습병행제), (주)부*(일학습병행제) ,(주)엠*(시간선택제), ㈜케*(일학습병행제)), ㈜디*(임금체계개편)
 
2. 고용창출 우수기업 500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으나, 200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요 고용노동정책 이행 우수기업(2014년에 6개)
=> ㈜유*(일학습병행제), ㈜대*(임금피크제), ㈜동*(임금체계개편), ㈜평*(시간 선택제), 씨*(시간선택제), ㈜서*(시간선택제)

3. 고용창출 우수기업 200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고용노동정책 이행 우수기업(2014년에 6개)
  => ㈜삼*(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에*(시간선택제), ㈜스*(시간선택제), ㈜넥*(임금체계개편),(주)와*(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주)유*(시간선택제)

   즉, 고용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200개 후보군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1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고 100대 기업에 들어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대 기업의 고용의 질이다.

  이인영의원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70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평균(24.4%) 보다 높은 기업이 19개(27.1%)나 되고, 초임임금을 기재한 기업(67개)중에 업종 초임임금이 
  미달하는 기업이 31개(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을 기재한       기업(68개)중에 업종 평균임금보다 미달하는 기업은 무려 40개(59%)가 넘는다.

  특히 ㈜맥*, ㈜스*, ㈜에* 3개 회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98.8%, 76%, 72.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인영의원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자료의 선정 절차 에는 평균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를 고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업은 제외한다고 분명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인영의원은 “ 특히 500대, 200대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되는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원하시면 김선홍 비서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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