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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받도록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 형태로 전환 필요성 강조
윤준병
작성일:
2021-10-19 21:23:53
211007_윤준병_의원_국정감사_보도자료_윤준병_의원,_5인_미만_사업장_근로기준법_적용받도록_원칙적_적용·예외적_특례_형태로_전환_필요성_강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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