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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
[국회의원 김주영] 작년 관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60% 육박 납세자 권리보호 안중 없나?
김주영
작성일:
2021-10-13 21:09:09
211012_국감보도자료_김주영_의원_작년_관세청_과세전적부심_인용률_60%_육박,_과세품질_개선_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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