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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국회의원 장철민] ‘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장철민
작성일:
2021-10-13 09:23:32
211013_장철민의원실_보도자료_1급발암물질_다이옥신_기준치_최대_90배_초과시설_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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