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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장철민의원실/20.10.26.]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 모두 안전보건규칙 기준 미달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모두 안전보건규칙 기준 미달

폭 130cm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110cm 내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를 조사한 결과판매 중인 모든 구내운반차가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 30개를 조사한 결과모든 조사물품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전폭을 확보하지 못했다.

안전보건규칙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구내운반차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구내운반차가 130센티미터의 전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구내운반차 조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이 필요하며일본 규정 등을 참고해 정했다고 의원실에 답하였다.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구내운반차 조종자가 안전띠를 하고도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다짧은 조종석의 폭으로 충돌 사고 시 조종자의 머리가 벽면이나 타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일부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변형하여 오히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일어났다용접된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이 도보로 이동하는 노동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구내운반차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 구내운반차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규칙과 괴리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내운반차의 제작실태와 운반차가 운행 중인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여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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