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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최기상 의원] 공중보건의 징계 절반 정도가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
최기상
작성일:
2020-10-14 18:58:30
20201014-공중보건의_징계_절반_정도가_음주운전,_윤창호법_시행_이후에도_여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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