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21% 홍수예방 설계 기준 이하…낙동강‧한강 권역 상시 범람 우려
기후변화로 기준 지켜도 4년마다 1번 범람 우려인데 기준 미달 수두룩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계속되어 하천 홍수대비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하천 21%가 현행 홍수대비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1,543곳 중 322곳이 설계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권역, 한강 권역에 미달지역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상시적인 범람이 우려된다.
현행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년 설계빈도 이상으로 치수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100년의 1번 이내로 범람하도록 하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하천 중 72개(4.6%)는 50년, 250개(16.2%)는 80년으로 설계되어 국가하천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낙동권 권역 양산천(경남), 반변천(경북) 등은 오래전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어왔음에도 50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한강유역 달천, 신천, 목감천 등도 50년 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100년 설계빈도 기준으로 일부 댐‧하천 제방 3.7년에 1번 범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계산을 대입하면, 5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거의 매년, 8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2~3년에 한 번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50년에 홍수량이 현재값보다 1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8월 하천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원과 광주에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규모의 비가 내리는 등 전국적인 수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현행 100년 빈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하천이 많아 정부가 기준 상향 추진에 실효성에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댐 관리 등 수량관리와 홍수예방은 환경부 업무인데도, 하천관리는 국토부 업무로 나뉘어 있어 환경부의 홍수예방 의지가 실제 하천정비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기후변화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기능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야당의 반대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수량 관리와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해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