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홍수 피해 광주·전남, 기상교육 최근 3년간 0명
- 부산·울산 3명, 제주 4명, 경기 288명, 경남 109명과 대비 교육의무자 정의 애매모호, 지자체 별로 대상자 수 들쑥날쑥
- 처벌 근거도 강제성 없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기상변화 대응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기초지자체 포함) 소속 공무원의 교육이수자가 전혀 없는 등 공무원들의 기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 3명, 제주 4명에 그친 반면 경기 288명, 경남 109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기상법」 제35조에 따르면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없어 기상청 또한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 기상교육의 주된 내용은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산림·항공 안전 교육,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하는 지점의 기상 상황을 감시하고 수요자 맞춤 알림 서비스 방법 등이다.
올해 여름, 총 54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운 장마와 함께 동반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잇따랐다. 교육 이수자가 전무한 전남과 광주는 피해가 유독 타 지자체보다 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해 대비·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 기상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도 지자체장 등의 관심도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47명까지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의 기초지자체 구리, 안산, 광주 매년 기상청에서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지만 별도로 의무적인 수강인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장철민 의원은 “기상재해는 국민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특히 기상변화로 각 지자체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보기관을 넘어 기상 총괄 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