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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장철민의원실/20.09.28.] 전국 물류·냉동창고 40%가 불법

전국 물류·냉동창고 40%가 불법

장철민 의원 고용노동부 긴급감독결과 공개

추락 끼임 등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현대화 필요

 

물류·냉동창고 중 40% 가량이 불법적인 노동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337개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현장 중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감독이 이루어진 243개소 사업장의 40%인 96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7일 기준 243개소 감독 결과 46개 현장 총 145건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구체적으로 추락방지조치미실시 25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이었다화제폭발예방규정 위반은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배치 7화재위험작업장소소화기구 미비치 5건등 총 20건이다또한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1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 부과는 243개소 중 66개 현장 총 91건에 대해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법」 29조 위반해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 밖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긴급감독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다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많아 기본적인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고 이후 책임소재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긴급점검과 같이 사고 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현장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현대화보급화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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