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 사실 319건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례 197건, 이중 서울 영등포구청 85건으로 최다
- 위법사실 통보 받은 지자체의 조치 회신은 319건 중 191건
- 박재호 의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영등포구청(서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청(경기)’과 ‘전주시청(전북)’ 41건, ‘강북구청(서울)’ 3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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