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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8번 훈포장 받고 일탈행위? 징계 면죄부로 전락한 훈포장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훈포장 받고 일탈행위? 징계 면죄부로 전락한 훈포장

 

? 최근 5년간 기상청 징계처분자 포상수여 여부를 살펴보니 징계자 37명 가운데 30(81%)이 과거 훈포장을 받은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상청에서 8번의 훈포장을 받았던 모범공무원이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과거 과기처·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상 까지 받은 모 직원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경징계인 감봉2월에 그쳤다.

 

? 특히 과거 훈포장을 받은 적 있는 30명 가운데 훈포장 이력으로 징계가 감경된 직원은 16(53%)이나 되었다. 훈포장이 징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 이 중 2명의 직원은 각각 교육훈련장소이탈·공무집행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둘 다 감경되어 경징계인 감봉1월에 그쳤다.

 

? 훈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을 치하하고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수여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훈포장의 의미 마져 퇴색되고 있다. 향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게 기상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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