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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기상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가운데 기상청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인사담당자는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상청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016년 4월, 2명의 기간근로자를 특별 채용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기후연구 연구보조원 직군이다.
-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국립기상과학원 인사담당자 B씨에게 전화하여 인사를 청탁하고 채용 정보를 사전에 요구했다고 한다.
- 인사 청탁을 한 A씨는 해당 전형에 합격해 현재 사서업무(무기계약직으로 전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A씨의 아내의 제보로 인사담당자 B씨의 비위행위가 드러났지만, 인사담당자 B씨는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인 불문경고만 받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견책이었으나 환경부 장관 표창으로 불문경고로 징계 수준이 경감되었다고 한다.
? 채용비리는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 공사비 리베이트 및 부실감사 의혹, 채용비리까지 기상청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기상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전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