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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88억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20180930_국회의원이재정_보도자료_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88억.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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