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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소금물 담가 재사용 가능? 예배제한은 종교탄압?(3월 23일 팩트체크)

[3월 23일 가짜뉴스 팩트체크]#코로나19 관련(25)

(가짜)- 마스크, 소금물에 담가 재사용?

- 4% 천일염 용액에 1시간 마스크 담근 후 말려 재사용 하면 된다고?

- 캐나다 한인이 "소금칠한 마스크로 바이러스 제거" 특허 출원?


(팩트)- 플라스틱 섬유로 만든 마스크 필터는 전기자극으로 정전기 형성 

- 수분이 닿으면 정전기 상실해 제거능력 상실

- 캐나다 앨버타대 화공과 최효직 교수의 연구 중 "소금 코팅으로 바이러스 및 세균 사멸 효과" 확인

- 다만, 최 교수는 인터뷰 통해 소금물에 마스크 담근다고 코팅되지 않아, 기존 마스크 오염 또는 성능만 떨어뜨리는 결과"

- 오늘은 소금, 내일은 천일염, 모레는 미네랄로 이름만 바꿔가며 생성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


(가짜)- SNS 통해 "문재인 정권, 종교탄압 위헌적 예배제한 행정명령"?

-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위반, 탄핵해야"


(팩트)-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종교 선택과 같은 '신앙심'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자유 보장

- 예배, 종교집회는 타인과 공동체에 영향주는 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법으로 제한가능 (헌재결정 및 대법원 판례)

-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공복리 위해 부득이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제한 가능/채널[씀] 에라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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