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가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공모 대상 지역 | 접수 대상 |
강원, 경북(2개 지역)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는 관할 시·도당에 문의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 및 당헌‧윤리규범 상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행사 시행일(22.03.01.)로부터 6개월 이전(21.08.31.)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21.03.01.~ 22.02.28.)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3. 신청자격 예외적용 대상
①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②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③열린민주당 승계 당원
④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⑤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⑥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⑦권리행사 시행일(21.08.31.) 이전 입 ‧ 복당자 중 당비납부 기준이 미달되나 체납당비를 완납한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용 의결을 받은 자
(제92차 최고위원회의(22.02.03.),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18.),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21.),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28.) 및 당규제10호부칙제12호에 근거)
4. 접수기간 : 22.04.14.(목) 09:00 ~ 22.04.15.(금) 18:00 (2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n22.theminjoo.kr)
- 8. 기타사항의 원본 제출서류 항목 참고
- 후보자접수 사이트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서류 접수
※ 문의 : 중앙당 조직국(02-2630-0021, 0023~0025, 0027, 0028, 0030~0032, 0089, 0092)
6. 등록비 : 광역단체장 7,000,000원(접수된 등록비 일체 반환 불가)
-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할 것
※ 중앙당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등록비 旣 납부 후보자는 6,500,000원 납부
※ 청년(만 39세 이하), 중증 장애인 등록비 면제
7. 후보자 제출서류(당규 제10호 제29조 제출서류)
- 후보자 제출서류는 [첨부 1, 첨부 2] 참고
8. 기타사항
가.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첨부 방식으로 등록하며,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등기우편 도착기한은 공모기간 일시와 동일)
나. 원본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최종학력증명서(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이며,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④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 ⑤대표경력증명서, ⑥병적증명서(배우자 및 직계비속), ⑦재산세(공직선거용), ⑧소득세(공직선거용), ⑨종합부동산세 관련 증명서 각 1부
※ 등기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다. 타당·무소속 출마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
라. 허위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광역단체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표경력 허용기준은 [첨부 3] 참고
바. 기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공모 가능
2022. 04. 1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