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아 래 -
❍ 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신청 당사자(단, 기초ㆍ광역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ㆍ도당)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audit@gmail.com
- 양식 : 별첨 자료
❍ 문의
- 재심위원회 실무팀 : 02-6788-3721~3
※ 파일 첨부 : 재심신청서 양식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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