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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아  래  -


 ❍ 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신청 당사자(단, 기초ㆍ광역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ㆍ도당)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audit@gmail.com

  - 양식 : 별첨 자료


 ❍ 문의

  - 재심위원회 실무팀 : 02-6788-3721~3


※ 파일 첨부 : 재심신청서 양식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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