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보궐선거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4·3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한 신청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 식 : 첨부된 재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식 : 직접제출 또는 팩스제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중앙당 재심위원회)
- 전 화 : 02-2630-0030 팩스 : 02-2630-0020
2019년 2월 24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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