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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3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고문

2019년 4·3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고문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19년 4월 3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지역 - 국회의원(2)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통영시 고성군
 공모기간 : 19년 2월 19일(화) ~ 21일(목) 09:00 ~ 18:00 (3일간)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접수처 : 중앙당 조직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민주당사) 
 후보자 등록 신청비 : 300만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납부 후 반환 불가)
  -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명 : 더불어민주당)
  - 년·장애인·노인은 1/2 감액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이름으로 입금, 경선 진행시 경선기탁금 별도 납부



 등록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1-1 위임장 1부(대리인 접수 시에만 해당)
 2. 서약서 1부
  2-1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3. 의정활동 계획서 1부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동사무소 및 민원24 홈페이지 통해 발급)
 5. 당적증명서 1부 (후보 접수 시 해당 당부에서 발급)
 6. 당비납부 확인서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발급, 최근 2년간 납부내역)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 내역서 (이체 납입 증명서)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해당 학교에서 발급)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1. 병적증명서 1부 (병무청 발급)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사실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 발급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개월 이내
 14. 범죄수사경력확인서 및 소명서 1부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 후, 별지 서식에 일체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본인이 기재 (허위사실 및 누락 기재 시 향후 공직선거 및 각종선거에서 배제)
 15. 접수시 후보자의 공인인증서가 첨부된 USB 지참
 16.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7.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 (2가지, 별지 서식 8호에 부합하는 것만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후보자 신청비,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학력, 경력 등 증빙서류)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관공서 발급 서류의 경우 신청서 접수 이후 보완 가능
- 공관위에서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이 됨




2019년 2월 19일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 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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