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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1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국민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추천 자격 및 인원
▶ 추천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국민이라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또는 그 이상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기간 : 2018. 8. 21(화) 09:00 ~ 8. 27(월) 13:00

3. 피추천인(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및 결격 사유(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시간 : 2018. 8. 21(화) 09:00 ~ 8. 27(월) 13: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heminjoo2017@naver.com)

▶ 제출서류 :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1부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행정국(Tel. 02-788-3463~6)

 

5. 추천 이후 절차 안내

▶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는 국민들께서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하여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는 등 당내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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