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자 등록 공고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및 당규 제5호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자격 : 당규 제5호 제9조(피선거권)
제9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
※ 등록부문
- 당대표
- 최고위원
2. 등록기간: 2018. 07. 26.(목) 당대표 예비경선 종료 직후부터 18:00까지, 07. 27.(금)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3. 등록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중앙당사 7층 접수처)
4. 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당적증명서 1부 (3)이력서 1부 (4)서약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7) 대리인 위임장 1부 |
※ 상기 서류는 예비경선 등록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8) 본선 기탁금 입금증 1부
- 당대표 후보자 9000만원, 최고위원 후보자 4000만원
※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예비경선 미실시를 고려하여 예비경선 기탁금을 제외
3500만원 추가 납부
5. 설명회 : 2018. 07. 27.(금) 18:00,
☞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투·개표 등 안내
○ 신청 방법
- 양 식 : 당 홈페이지에서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사 7층 접수처)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및 ′기호추첨′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제출
- 기탁금 접수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입금자명은 후보자명 표기
- 문 의 : T. 02-2630-7033~6
2018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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