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심사결과(1차)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1조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처구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