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차제3차 전체회의 결과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영)는 4월 4일(수)과 4월 6일(금) 양일에 걸쳐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 경선일와 경선후보 등록일 ARS투표시 사용될 후보자의 대표경력 허용지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의결하였음
□ 경선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지역 | 경선기간 | |
본경선 | 결선투표 | ||
1차 | 충남, 충북 | 4. 11(수) ~ 13(금) | ― |
대전 | 4. 16(월) ~ 17(화) | ||
2차 | 전북, 제주 | 4. 13(금) ~ 15(일) | ― |
전남 | 4. 18(수) ~ 19(목) | ||
3차 | 인천, 대구 | 4. 15(일) ~ 17(화) | 4. 20(금) ~ 21(토) |
4차 | 서울, 경기, (광주) | 4. 18(수) ~ 20(금) | 4. 23(월) ~ 24(화) |
□ 경선후보자 등록일은 다음과 같음
- 1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6(금)~7(토)
- 2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8(일)~9(월)
- 3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0(화)~11(수)
- 4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3(금)~14(토)
□ ARS투표시 후보자 소개에 사용될 대표경력 허용지침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참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①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②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③ 정부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20대 총선과 같이 허용한다
청와대근무자, 장차관급 직위자에 한정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허용
□ 경선 선거운동은 후보자간 토론회 권리당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