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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audit@gmail.com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실무팀 : 평가감사국 02-2630-0068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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