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지역 : 17개 광역시·도(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2. 신청기간 : 2018. 2. 21(수) 13:00 ~ (접수시간 : 주중 09:00~17:00)
3.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4.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참조, 후보인감증명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7층
6. 접수비 : 100만원(1,000,000원)
※ 접수계좌 : (농협) 036-01-099114,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7. 접수서류(홈페이지 공지의 별첨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개인별 기록카드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6-1. 신청비 이체 확인증 7. 최종학력증명서 8. 병적증명서 1부 9.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0.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
8.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더
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사항 · 방문접수 안내 :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02-2630-0051~2)
2018. 2. 21.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