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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2차)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후보자 공모(2차)




 

당규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 제30조에 의거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 아 래 -




□ 공모 대상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공모기간 : 2010. 4. 26(월) ~ 4.30(금), 5일간



□ 접수기간 : 2010. 4 .26(월) ~ 4.30(금), 5일간 (09:00 ~ 18:00)



□ 신청 접수처
    -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382-33 보흥빌딩3층)   
    - 문  의 :  대구광역시당 (전화 : 053-217-0700 팩스 : 053-756-1700)



□ 후보자 등록신청비(계좌입금기록제출, 납부증명서 시당에서 발급)
    - 기초단체장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계좌번호 : 대구은행 047-05-005435-6  / 예금주 : 민주당대구시당)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급 선거 기탁금의 30%, 시행세칙 참조



□ 신청 서류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또는 대구시당 홈페이지, 중앙당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제29조(제출서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장) 1부
        ⇒ 자유서식
     4. 당원추천서 신고서 1부
        ① 당원추천서(해당 추천인수 첨부파일로 공고)
        ②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추천하는 자의 입당원서
        ③ 당원추천인명단 엑셀파일(엑셀파일양식 첨부파일 참조), 엑셀파일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 또는 대구시당 대표 이메일 minjoodg@hanmail.net 로 전송
     5. 주민등록등본  1부
     6. 당적증명서 1부  ===>대구시당 발급
     7. 당비납부확인서 1부 ==>발급 : 대구시당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 (납부 여부는 시당에서 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8월 이후 당비를 완납해야 함
       2008년 8월이후 입당자는 입당 이후 당비를 완납해야 함 (당규제16호, 부칙제2조)
     ※미납당비는  대구은행 047-05-005435-6  / 예금주 : 민주당대구시당 으로납부
     8. 개인별 기록카드
     9. 본인소개서 1부
     10.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후보자 등록비 - 지방선거세칙 제12조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 등록 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후보자등록신청비 계좌번호:대구은행 047-05-005435-6/ 예금주 : 민주당대구시당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시당에서 발부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 후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납부한 등록비는 상속권자 에게 귀속한다.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 병무청 발급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세무서 발급
    15. 범죄경력조회서 1부(용도: 공직선거후보자용) ==>경찰서 발급
    16. 칼라 명함판사진(5*7㎝) 4매
    17. 가족관계증명원
    18. 타당당적 말소 서약서
    19. 그 밖에 대구시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서류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접수한 후보는 미기재 부분만 보완하여도 무방함.
  ※ 예비후보심사위 판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는 본 등록서류 중 일부로 예비심사위 판정을 받은 뒤 공천심사위로 서류가 이관되어 공천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당헌당규에 의거 일부 지역은 공천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 의 :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053-217-0700)




 

2010년 4월 26일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공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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