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장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계안후보자, 한명숙후보자 2인을 경선후보자로 확정, 의결
2. 강원도지사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광재후보자를 단수후보자로 확정, 의결